소식/자료

소식/자료

[금융-부동산금융]

대토보상에 대한 금융 및 개발사업 관련 자문

2014.09.18
법무법인(유) 동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에 규정된 대토보상제도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현금 대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과 이에 수반되는 금융(PF)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대토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써,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초기사업비(수용보상금)를 절감할 수 있고, 원주민 입장에서는 종전 생활근거지로의 재정착 및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수용보상금으로 대체토지의 매입으로 인한 주변 지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를 개발하고자 원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자, 일부 원주민들은 대토보상으로 신도시 개발로 조성되는 토지를 보상받고자 하였으나 토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의 해소비용, 개발기간 동안의 이주비용, 개발시 소요되는 건설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이종훈 변호사는 원주민이 대토보상을 신청함으로써 보유하는 원주민의 권리를 분석하여 세분하여 이를 구조화하였고, 이러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원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대토보상으로 토지를 공급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하는 데에 수반되는 제반 법률문제 즉 대토보상을 신청한 원주민들의 법적 지위,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LH와의 토지공급을 둘러싼 법률관계, 금융기관과의 대출관계,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관계, 시행대행사와의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 동안 부동산 개발 및 금융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의 제공해 왔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대토개발사업에서 무수한 법률상 쟁점을 해소하여 원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대토보상제도를 이용한 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및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가 최초인데, 본 법무법인은 위 모든 대토개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에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