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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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3천억원대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선원 무죄 확정

2021.01.25

[형사] 3천억원대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선원 무죄 확정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로 석탄을 운반하던 외국 화물선에서 100kg 상당의 코카인이 지난해 8월 발견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코카인이 발견된 닻(앵커)을 보관하는 ‘체인 로커’의 관리자를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기소하였습니다.


3천억원대 코카인(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밝힌 시가 405억 상당)으로, 다른 마약에 비해 코카인 소비가 덜한 한국에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 코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외신의 주목을 받아 주요뉴스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위 화물선이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를 왕복하여 왔으나, 이번의 경우 콜롬비아 출항 당시 도착지가 대량의 코카인 소비국이 아닌 한국인 것을 선원 모두 알았던 점,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통상의 경우와 같이 멕시코를 도착지로 생각하고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실험 결과 앵커를 타고 올라와 은닉이 가능한 점, 앵커를 내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코카인이 든 가방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좌우 앵커 중 어떤 쪽을 내릴지 결정권이 없음에도 코카인을 체인 로커에 숨길 개연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고, 선박의 구조도와 앵커 작동 및 외부인의 은닉 가능 재현 동영상 등에 관한 PT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선박 내 조타실의 녹음장치인 VDR파일에서 피고인이 다른 선원이 대화를 하면서 코카인이란 단어가 확인된다면서 유력한 증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VDR파일의 이전부분부터 세밀히 분석하여 대화의 내용이 조타와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일몰 경 조타실의 커튼을 치는 소리와 그와 관련된 대화임을 증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코카인이란 단어를 말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대화의 전후 내용을 보면 조타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고, 좌우 중 어느 쪽 앵커를 내릴지 결정권이 없는 피고인이 코카인을 회수 못할 수 있는 점, 오히려 이 선박이 멕시코로 갈 줄 알고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161).



이 사건은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희대의 코카인 운반 사건으로, 선박의 구조, 앵커 작동, 선원들의 업무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설명과 VDR파일 재생 등 독특한 입증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형사 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maritimebusinessworld.com/250-million-of-cocaine-found-in-a-bulk-carrier-at-taean-port-400h.htm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seafarers-charged-in-connection-with-s-korea-cocaine-shipment


https://www.fleetmon.com/maritime-news/2019/26917/capesize-bulk-carrier-cocaine-bust-crew-under-in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