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A사는 프랑스 B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주처인 OO공단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B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부품들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후 이를 OO공단에 납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OO공단과의 계약내용상 전량을 ‘국산화’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한 부품들을 B사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후 납품하여 350억원 상당의 생산비용 차익을 편취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 의뢰되어 1년간 검찰에서 내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 수급사 A사를 변호하여, ‘기술이전’ 및 ‘국산화’의 개념은 ‘국내제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는 2014. 12.을 기준으로 ‘국산화’를 100% 달성하여 향후 사업에서 원천기술 보유자의 기술지원 없이 국내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위반이 아니고, 기망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계약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전’ 및 ‘국산화’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