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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건설관련소송 출간한 이범상 변호사

2020.04.29

이범상 법무법인 동인 건설부동산팀 변호사가 최근 ‘건설관련소송’ 제5판을 출간했다. 2004년 초판을 낸 후 벌써 네 번째 개정판이다. 처음엔 건설업계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었다. 건설업계 실무자들의 질문과 답변, 그가 맡았던 건설 관련 소송의 쟁점 등을 분야별로 정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개정을 거듭할수록 체계를 갖추고 깊이를 더해 이젠 건설 분야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에게도 필독서로 꼽힌다.

이번에 출간한 ‘건설관련소송’ 5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2004년 초판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판은 지난 15년간의 소송, 상담, 강의 경험이 더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판은 600쪽 정도 분량이었는데, 5판은 약 1500쪽까지 늘어 1, 2권으로 나눠 출간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건설 관련 판례와 함께 제가 한양법학 같은 학술지나 법률신문에 발표한 논문, 판례평석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 책 출간 당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판례는 가급적 작년 말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다수의 건설 분쟁 실무나 판례를 다룬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 실무자가 보기 쉽도록 건설 분쟁을 쟁점별로 문제화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른 책이나 판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제 견해와 이론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급인의 유치권’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의 해석’ ‘위임감정 또는 자기역량고지의무 위반 감정의 효력’ 등입니다.”

이 책은 건설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004년 초판을 출간할 당시 건설 분야에 관한 법률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드물었습니다. 처음엔 모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원우들과 같은 건설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책을 썼습니다. 그 후 4번의 개정을 거치며 법 이론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추가했기 때문에 이번 책은 건설 분야 법조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난 13년간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따라가지 못하는 책으로 가르칠 수는 없기에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모교 산업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받았다.

“1996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 전문 분야를 개척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때마침 모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동기가 산업대학원에 입학했단 소식을 듣고 저도 도전하기로 했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공부하면서 건설 실무에 대해 많이 배웠고, 원우들을 통해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건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동문회 부회장과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장을 맡아 모교 동문 네트워크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34만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교를 생각하면 항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전 모교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사법시험을 준비해 합격했고, 건설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다는 생각으로 동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장을 맡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빨리 극복해서 동문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