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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박성하 변호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내부자 거래계획서' 등 고려해볼만

2022.02.24

[서울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내부자 거래계획서' 등 고려해볼만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의 저평가 현상)’의 주원인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꼽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상장 후 대량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에 있어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흔히 주가조작이라고 일컫는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과 함께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범죄 수사당국의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는 임원이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주요주주 등이 일정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그 차익을 무조건 회사에 반환하게 하는 내부자거래 규제 제도 중 하나다. 내부자거래 규정의 본령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다. 이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상장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 대리권을 부여받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법인의 대리인, 주요주주 등의 내부자 등이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를 통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다. 또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공개매수에 대한 미공개정보의 경우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서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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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하 (사법시험 제40회 / 사법연수원 3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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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에 따라서 최고 무기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지만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남부검찰청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역사는 내부자거래와의 전쟁사라고 할 수 있다. SEC와 뉴욕 남부검찰청은 차익거래로 유명한 이반 보스키, 정크본드의 황제 마이클 밀켄, 비운의 여인 마사 스튜어트, 갤리언 펀드의 라자라트남, 맥킨지 전 CEO였던 라자트 굽타, 헤지펀드의 신기원 스티브 코언 등 쟁쟁한 거물들과의 전쟁을 통해 미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지켜왔다.


국내의 경우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금융위원회 통보 실적을 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2019년 47.5%, 2020년 45.5%, 2021년 70.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입법 발의된 내부자의 대량거래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향후 증권거래 금지 제도, 시세조종의 원천자금까지 몰수·추징하는 최근 개정 자본시장법 규정의 내부자거래 확대 적용,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포상 제도 등은 내부자거래 규제를 위해 고려해볼 만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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