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서울경제] [솔선守法] 박성하 변호사, 증권 내용·정보 제공 투자자 보호…코인에도 최소한의 제도 필요

2022.04.21


[서울경제] [솔선守法] 박성하  변호사,

증권 내용·정보 제공 투자자 보호…코인에도 최소한의 제도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 총액이 그것으로부터 회수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할 위험성, 즉 ‘투자성’이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은 투자자가 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의 발행 주체는 증권의 발행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고, 투자자는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금전 등을 지급하고 증권을 취득하되 증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전 등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증권 취득(모집) 또는 이미 발행 증권 취득(매출)의 경우에는 발행 주체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할 수 없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에는 증권의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 등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누락 등의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증권 발행회사, 이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의 양태에 따라서는 그 책임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16bc6e6f71519b72b8b27265d099bd5_1650499714_7107.jpg

박성하 (사법시험 제40회 / 사법연수원 30기)​

▲ 클릭시 프로필 자세히 보기 

 


이처럼 자본시장법에 증권신고서라는 무거운 칼이 장착된 이유는 투자자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당해 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 제1조는 투자자 보호를 자본시장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도는 각종 공시제도와 함께 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지주대이다.


한편 최근 수년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대가로 토큰을 제공하는 ICO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깊어가고 있다.


금융혁신의 깃발이 아무리 높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가치와 증권신고서 제도의 효용성은 부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혁신의 적극적 동반자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산형 토큰을 비롯한 증권성 가상자산은 증권신고서, 공시, 불공정거래규제 등 최소한 기존 자본시장법이 구축해 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영역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의도적 방임과 정책 공백으로 투자자 보호에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면서, 금융위가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기관을 자임하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논의를 극복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를 촉구한다.




* 관련기사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NYD2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