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고민석 변호사, 형사문제 적절한 대처 고민해결 노하우

2019.12.06

일반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형사문제에 얽힌 매듭을 풀면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에 의하여 공무원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애초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지 않거나,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이더라도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중 발생한 위반행위로 사소한 벌금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록취소로 연결되는 사례는 허다하다.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재해를 입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