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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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부동산] 배당이의의 소

2021.02.19

[민사집행-부동산]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의 소의 의미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배당표를 변경하거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해야하고,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못하면 의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실시됩니다.


2.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가. 대법원 일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배당이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다만 대법원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고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지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의 확정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배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배당이이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소송요건

  가. 제소기간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하여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견해와 소제기의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나.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1) 소의 이익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원고 적격

  (가)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그 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나)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3)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즉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입니다. 


  (4) 공동소송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소송절차

  가. 청구취지와 원인

  (1) 청구의 취지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의 원인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는 것,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한 것, 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등의 사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증명책임

  배당채권에 관해 권리근거사실(배당표의 성립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인 채권자에게 있고,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배당이의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4) 원고의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수소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배당표는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어 종료한 때에 확정될 뿐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소급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닙니다. 


5. 판결

  가. 판결의 형식

  (1) 원고 패소의 경우

  부적법한 경우 소각하 판결을, 이유 없는 경우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는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2) 원고 승소의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써 그 이유 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합니다. 


  나.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실무상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를 추가배당이라 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를 재배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