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02
5. 책임의 주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을 부과받은 자
가. 사업주(개인사업주를 의미함)
나.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다. 법인 또는 기관
6. 형사책임
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나. 사망 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 형 확정 후 5년 내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 시 1/2까지 가중처벌
라. 법인의 경우 근로자 사망 시 50억 원 또는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을 시 10억 원 이하 벌금
마. 형 확정 후 사실 공표
공표 내용 | -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
공표 방법 | -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
7. 행정책임
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무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자 제외)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위반시 과태료
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다. 그 밖에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 제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적격심사기준 감점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8. 민사책임
가.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1억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징벌적으로 2억 내지 3억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9.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10.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범위 | ㆍ해당 사업장 ㆍ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의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 | ㆍ사업 또는 사업장 ㆍ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 |
보호범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시민 |
책임주체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인사업주 + 개입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각 공공기관의 장 -법인 또는 기관 |
책임주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업주의 보건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확보의무 |
작성자 : 박용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