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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건주 지위 확인, 사찰, 종교분쟁] 주지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창건주로 확인받음에 따라 사찰의 공동창건주 지위를 뒤늦게 인정받은 사례

2021.09.06

[창건주 지위 확인, 사찰, 종교분쟁] 주지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창건주로 확인받음에 따라

사찰의 공동창건주 지위를 뒤늦게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요약

서울 중랑구 소재 사찰인 ‘성덕사’의 설립자 3인 중 1인이 자신의 창건주 지위를 30년 동안 부인해온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를 상대로 공동창건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공동창건주 임명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1976년 무허가 사찰건물이 재단법인에 기증되었던 사실과 2002년에 원고가 그 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재단법인에 이전등기한 사실을 입증하고 대각회 ‘사원헌공자 예우규정’상의 조항의 취지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사찰의 공동창건주 지위를 뒤늦게 인정받은 사례. 





2. 의의

이 판결로 원고는 주지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창건주로 확인받음에 따라 수백억 원 대의 가치로 평가받는 서울 소재 사찰의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