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ダウンロード

ニュース/ダウンロード

[법률저널] 스포츠·연예·방송 심화되는 전속계약 분쟁, 부당한 계약에 정당한 대응

2021.11.29


[법률저널][법률상식]

스포츠·연예·방송 심화되는 전속계약 분쟁, 부당한 계약에 정당한 대응






기사내용 일부 발췌 

.

.

. 


전속계약 분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속계약 불공정성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유형, 다른 하나는 전속계약은 유효하지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한 쪽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형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 아닌 대부분의 엔터테이너는 사업자와 전속계약을 하면서 각종 제약을 감수하고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이 제약되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전에는 장기간 계약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기획사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잦았다.

 

b1fb4c5be52dd481154662f290669660_1638167081_1884.jpg
▲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팀 자세히 보기  



이렇게 전속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은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이 있다. 전속 계약서 체결 시 불공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며, 전속계약 효력은 있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송이기도 하다. 


또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계약금과 손해배상 금액은 수 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은 소송기간동안 활동이 제한되기도 한다.


전속계약 등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운동선수, 방송인, 영화사 등 여러 매니지먼트사들에게 법률고문 계약을 통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유한) 법무팀은 “엔터테인먼트 소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진다”며 “전속계약 분쟁부터 상표권, 저작권 소송 등 기획사 계약을 정리하면서 양측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때문에 전속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안을 다뤄 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동인 법무팀은 조언한다.





[출처 :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