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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그 유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시행대행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5.01
2025.05.01

[부동산개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그 유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시행대행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사건의 요약

용인○○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용인○○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의뢰인과 체결한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1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내용

가. 쟁점

조합은 의뢰인이 조합의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조합운영비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위반하였고,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변론내용

법무법인 동인은 조합이 예전에 한 계약상 권리 양도 동의의 효력이 시행대행사가 변경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체비지를 담보로 PF를 실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하는데 조합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입증하였고,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은 도급과 위임의 성격이 혼재된 비전형계약이므로 위임계약 해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의의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대행사가 체결하는 시행대행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귀책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면 조합의 협력 또한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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