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신경계 질환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으로, 서울에서 노숙을 하던 중 명의범죄조직의 폭행과 협박 속에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핸드폰 가입,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범죄조직으로부터 벗어난 원고는 파산 신청을 통해 명의도용 때문에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나, 체납된 세금은 해결할 길이 없었고 결국 동인 공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4개 구청 상대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내용
가. 쟁점
명의도용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의 하자가 무효로 볼 만큼 위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측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변론내용
동인은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정신 장애를 가진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임을 증명하면서, 범죄 취약성을 가진 원고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과세행정의 안전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며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행정처분의 무효는 행정의 공정력과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과세처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