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로부터 약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 인력지원 업무협력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을 연결하고 자금 집행 요청을 전달한 인물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약 11억 원이 건설인력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A사가 이를 교부받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작업자 명단과 입금계좌가 허위이고, 이를 통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핵심은 작업확인서 등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피해 회사가 자금 집행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실제 투입 인력과 실제 인건비 지출 정황도 존재하며, 공소사실상 허위로 특정된 인원과 범위 역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내심이나 사후 자금 사용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상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기망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허위 작업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입금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현장 인건비로 지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 회사도 작업자 명단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1심 무죄에 이어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현장 자금 집행과 같이 실제 운영 구조가 복합적인 사안에서 일부 서류의 부정확성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망의 내용과 범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