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물품 구매·설치사업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추징보전명령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이 실시한 물품 구매·설치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별로 낙찰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하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의심을 받아 추징보전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낙찰금액과 일부 타 업체의 낙찰분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자동차, 임대료 지급청구권, 예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다른 업체들과 공모하여 입찰담합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는지, 둘째, 설령 그러한 의심이 있더라도 추징보전의 전제가 되는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일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지원한 사실만으로 담합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제품의 공급 구조와 입찰 참여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문제된 입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투찰률 차이, 경쟁업체의 실제 입찰 및 낙찰 결과, 수익 분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 등을 근거로 범죄수익 산정 역시 객관적인 기초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다른 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문제된 입찰 대상 지역 전반에 걸쳐 입찰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업체들이 일부 사업에서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받은 점, 의뢰인이 입찰 관련 서류 발급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투찰률 역시 담합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경쟁 상황에서의 투찰률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산정할 객관적인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추징보전명령도 함께 취소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추징보전과 같은 보전처분이라 하더라도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범죄수익의 특정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입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투찰률, 공급관계, 경쟁업체의 참여 양상, 실제 수익 귀속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보전처분 단계에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