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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주요업무사례

    [건설부동산-건설용역]공사지체상금 감액분 지급청구 전액 승소

    법무법인(유) 동인은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측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발주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단측이 준공시기의 지연을 사유로 최종 준공검사완료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의무위수탁협약체결 당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에 대해 공제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여 사실상 전액 승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594 공사대금, 확정). 본 판결은 지체상금 부과의 종기를 판단함에 있어 에너지화시설이 신뢰성운전 및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화시설을 관리·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은 지체된 기간에서 배제하고, 신뢰성운전이 피고의 음식물 탈리액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보아 그 기간도 지체된 기간에서 배제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만 지체상금의 부과를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사실상 전액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여러 가지 항변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지연으로 준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화시설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여, 본 시설과 같은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의 지체상금 부과의 종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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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건설용역]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설계사무소 사이의 정산금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동인은 설계사무소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기업이 발주한 설계용역을 공동수행한 후 상대방이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한 비용에 대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19986 손해배상, 확정). 상대방은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한 인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여 추가로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정받은 후 감정결과에 의한 용역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인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용역비 산정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설계사무소가 투입하는 설계자 개개인의 능력과 설계사무소의 역량에 따라 작업시간 및 투입인원이 상이하므로 적정한 투입인원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으며 당초에 지분비율에 따라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각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한 한 설계사무소 사이에 업무범위 및 설계용역비를 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해석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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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업일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무법인(유) 동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알앤엘삼미(현상호 : 네이처셀, 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대주주를 대리하여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국거래소가 회사의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관리종목지정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8호 결정).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시하였는데, 이후 위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위 유상증자에 대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회사는 법원의 위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유상증자 공시를 철회하는 공시를 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위 철회공시가 공시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회사에게 3.5점의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인은 위와 같은 공시철회는 법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정확한 공시를 통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구 코스닥 공시규정 제31조 제1항의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관리종목지정조치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관리종목지정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8호 결정)을 내렸고, 한국거래소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위 결정에 승복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한국거래소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 관련 공시번복에 관한 판단 및 이에 따른 벌점부과와 관리종목지정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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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특허,상표] 국내 대표 3D 애니메이션 <라바>의 해외 진출 및 캐릿터 상품 판매 라이선스 계약 체결

    법무법인(유) 동인은 지난 2013년 하반기 이래 국내 대표 3D 애니메이션인 ‘라바’의 제작, 배급사인 ㈜ 투바앤을 대리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 및 캐릭터 상품 판매/수출을 위한 해외 제품/방송 라이선스 계약, 해외 컨텐츠 사업 협력 계약, agency 계약, NDA 등을 작성하고 client를 대리하여 주요 협상 조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동인은 이외에도 뿌까 등의 캐릭터로 유명한 ㈜ 부즈의 해외 라이선스 업무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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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금융] 대토보상에 대한 금융 및 개발사업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동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에 규정된 대토보상제도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현금 대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과 이에 수반되는 금융(PF)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대토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써,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초기사업비(수용보상금)를 절감할 수 있고, 원주민 입장에서는 종전 생활근거지로의 재정착 및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수용보상금으로 대체토지의 매입으로 인한 주변 지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를 개발하고자 원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자, 일부 원주민들은 대토보상으로 신도시 개발로 조성되는 토지를 보상받고자 하였으나 토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의 해소비용, 개발기간 동안의 이주비용, 개발시 소요되는 건설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이종훈 변호사는 원주민이 대토보상을 신청함으로써 보유하는 원주민의 권리를 분석하여 세분하여 이를 구조화하였고, 이러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원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대토보상으로 토지를 공급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하는 데에 수반되는 제반 법률문제 즉 대토보상을 신청한 원주민들의 법적 지위,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LH와의 토지공급을 둘러싼 법률관계, 금융기관과의 대출관계,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관계, 시행대행사와의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 동안 부동산 개발 및 금융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의 제공해 왔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대토개발사업에서 무수한 법률상 쟁점을 해소하여 원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대토보상제도를 이용한 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및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가 최초인데, 본 법무법인은 위 모든 대토개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에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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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업인수합병] 국내 스타트업 기업 `파이브락스`의 성공적 M&A 완수

    법무법인(유) 동인은 최근 국내의 모바일 사용자 분석 솔루션 기업인 파이브락스(5Rocks)를 대리해 미국의 최대 모바일 광고회사인 탭조이(Tapjoy)에 매각하는 성공적인 M&A를 완료했습니다. 본 건은 100% 지분 인수와 약 400억 원 규모의 딜로, 지난 2013년 초 서비스를 시작한 파이브락스는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이브락스를 인수한 탭조이 역시 사용자가 맞춤형으로 광고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윈-윈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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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국제거래] 국내 대그룹 C사의 서비스 제공계약 분쟁관련 호주 빅토리아州 집행판결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동인은 영화사업을 하는 국내 대그룹 C사가 호주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제공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국내 대그룹 C사가 호주 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주 회사가 이에 불복해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국내 대그룹 C사는 호주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호주 빅토리아州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행판결청구소송에서 동인의 정운섭 변호사는 2013년 원고 측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서 국제 서비스 제공계약의 내용, 한국 세법 및 판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호주법원에서 직접 증언하여 국내 대그룹 C사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변호사가 직접 호주 법원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고, 호주 법원에서 외국 국적 변호사의 세법 및 판결에 대한 의견서 내용과 증언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여 판결을 내린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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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재판)-중재] 국내 유명항공사와 스위스회사 사이의 ICC 국제중재사건 수행

    국내 한 유명항공사가 스위스 회사로부터 항공기 관련 부품 및 운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고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C 중재규칙에 의하여 서울에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에 따라 스위스 회사가 국내 유명항공사를 상대로 ICC에 물품대금 및 서비스 제공 대금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 유명항공사를 대리하여 중재사건을 수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스위스 회사가 제공한 부품 및 서비스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략적으로 스위스 회사를 상대로 반대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스위스 회사로부터 대폭적인 양보를 유도하여 화해중재판정을 받았고, 국내 유명항공사는 중재결과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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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의 상품 표지로 보호된 학습만화 시리즈 <살아남기> 제호

    법무법인(유) 동인은 출판사 미래엔을 대리하여, 미래엔의 학습만화 시리즈 제호로서 널리 알려진 ‘살아남기’라는 명칭을 모방하여 학습만화 ‘프랑스 혁명에서 살아남기’, ‘미국 남북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출판한 주식회사 루크하우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6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원칙에 비추어서 이 사건 제호인 ‘살아남기’라는 표장이 서적류에 관해서 식별력을 가질 수 없어 누구에게나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보통 명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 서적들의 출처를 표시하는 주지의 상품 표지에 해당되지는 여부가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동인은 이 사건 제호가 단행본이 아닌 원고의 학습만화 시리즈의 제호로서 2001년부터 10여 년간 원고에 의하여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었고,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증활동을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반적인 상표법상 부등록 사유나 상표권의 제한 법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되는 주지표장, 즉 원고의 학습만화 시리즈 서적의 출처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된 이 사건 서적 제호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를 통해 논증하였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보통명칭, 관용표장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표등록을 받기가 쉽지 않고, 설사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타인이 그와 유사한 명칭을 그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상 권리로서 보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시리즈물로 지속적으로 출판된 학습만화의 제호 ‘살아남기’의 경우 이것이 단순히 서적의 내용을 함축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출판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을 하고, 이 사건 제호가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주지표장이라는 점을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사건 이후 서적 제호의 법적 보호에 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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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특허,상표] 국내 업체를 상대로 한 美 D社의 국내 등록 특허 청구항 일부에 대한 심결 일부 취소 및 무효 판결

    법무법인(유) 동인은 유명 프랜파이즈업체에 튀김기, 온장고 등을 납품하는 산업용 푸드 서비스 설비 생산판매 전문업체인 국내 중소기업 K사를 대리하여 푸드 서비스 솔루션(food service solution)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기업인 미국의 D사를 상대로 D사의 국내 등록 특허 청구항들 중 일부 청구항들에 대하여 2013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일부 취소하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D사는 100여 개 국에서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다양한 산업용 푸드 서비스 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한국에서 국내 기업인 K사가 주요 프랜차이즈에 산업용 음식 조리 및 보관용 캐비넷 오븐을 납품하여 경쟁 관계가 되자, K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K사는 D사의 해당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서 동인이 대리하여 수행한 결과 6개의 청구항 중 4개의 주요 청구항에 대하여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D사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하였으나 최종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D사의 해당 특허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이미 출원, 등록된지 10년이 경과한 특허로서 그 동안 무효가 된 적이 없었던 특허이었고, D사의 시장지배력 등에 비추어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국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세계적 기업과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 무효가 안 된 2가지 청구항 부분은 설계 변경을 통해 침해금지를 피할 수 있어 K사의 사업 계속에 큰 영향이 없게 된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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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특허,상표] 영화 <올드보이> 초상권 침해 사건 민사소송 진행

    법무법인(유) 동인은 한 초등학교 여교사 조모씨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영화 <올드보이> 제작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해당 영화장면에서 피해자의 초상부분을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 칸느 국제영화제 그랑프리상을 비롯하여 2004년 대종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올드보이>의 제작사를 상대로 하여 유명인이 아닌 일반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당시 KBS, SBS 등을 비롯한 공중파 TV와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등 대부분의 일간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공개된 졸업 앨범사진의 경우 초상권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일반인인 피해자의 앨범 사진이 영화장면에서 짧은 시간 노출되고 작게 나오고 있다는 이유로 초상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으나 졸업앨범이 공개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앨범 사진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해당 장면을 보고 피해자임을 인식한 사람이 다수 있다는 점, 영화가 허구를 기초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친상간 문제를 내포한 장면에서 원고의 고교학창 시절의 실물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현직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인 피해자의 청구가 대부분 반영이 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우선 피고 제작사는 영화 <올드보이> 장면에서 원고의 초상 부분이 식별될 수 없도록 수정하지 않고서는 영화 <올드보이>를 향후 극장, 공중파 및 케이블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상영, 방송, 전송, 복제, 배포,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당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 영화사를 상대로 초상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로 승소한 선도적인 사건이었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과 영화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피해회복의 방법 및 범위가 상세하게 다루어졌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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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배우 송승헌 대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유) 동인은 지난 2013년 배우 송승헌이 전속으로 속한 주식회사 스톰에스컴퍼니를 대리하여 국악 뮤지컬 제작업체인 H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약정 초상권사용료 및 약정 기간 종료 후 무단으로 송승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1월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톰에스컴퍼니와 H사는 H사가 제작하는 뮤지컬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송승헌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추가 합의를 통해 2012년 하반기까지 송승헌이 뮤지컬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달 금 834만원의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허락 없이 송승헌의 사진과 초상권을 홈페이지 및 뮤지컬 공연장 입구에 걸어놓고 홍보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인은 스톰에스컴퍼니를 대리하여 약정기간 종료시점까지 미지급 초상권 사용료 8,250만원과 약정 기간 종료 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9,170만원을 지급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 1일 기준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H사를 상대로 제기하였고 H사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판결이 청구취지대로 선고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의의는 법원이 약정에 의한 초상권 사용료 미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최근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손해배상금과 간접강제금 청구까지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 이전에 같은 법원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성만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송혜교, 장동건 등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었으므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미권에서는 판례와 법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하는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에 대한 상업적 이용, 통제가 가능한 배타적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경부터 박찬호, 박지성 해외스포츠 스타와 국내 유명인들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하거나 인정된 사례가 생기고 있으나 아직까지 1심 단계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법률이 제정되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정 여부가 정리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실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액과 간접강제청구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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