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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 신축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70% 대출 보장 기망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

2026.05.11
2026.05.11

[부동산·분양] 신축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70% 대출 보장 기망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

■ 사실관계

매수인들은 시행사로부터 신축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뒤,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사가 대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① 분양대행사가 매수인들에게 70% 대출이 보장된다고 안내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분양대행 담당자는 법정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70% 대출이 보장된다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금융기관 여신 제안서 등에는 대출의 최대 상한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무조건적인 대출 보장이 아니었던 점, ③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미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고지받았다"는 계약자 확인사항에 서명한 점, ④ 매수인 측 대표이사가 공인중개사이자 부동산 임대업·개발 상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분양대금 대출이 무조건 보장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시행사의 기망행위나 매수인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수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분양 광고·안내자료의 기재가 곧바로 분양대금 대출 가능성에 대한 보장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분양대금 조달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가 스스로 확인·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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