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협력 'MASGA' 프로젝트
법률자문 강화
법무법인(유한)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 국제법무팀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데 맞춰 미국 현지 법률자문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를 개소하고, 미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한 거점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미국 조선소 생산성 향상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기술교류, 직접투자 및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MASGA 프로젝트는 협력 선언이나 업무협약(MOU) 체결을 넘어 미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법인 설립, 파견 인력의 체류 및 비자, 현지 운영체계 구축, 계약 체결, 수출통제·경제제재 대응, 컴플라이언스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윤선아 미국변호사는 미국 법인 설립과 컴플라이언스, 계약 자문을, 노태엽 미국변호사는 국제계약 검토를 담당한다. 홍지현 행정사는 외국환거래 신고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미국 현지 운영 기반 구축을 맡는다.
또한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맞는 근로계약서와 인사·노무 체계 마련, 주정부 및 미국 해사청(MARAD)과의 계약 검토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MASGA 프로젝트는 이제 협력 선언이나 MOU 체결 단계를 넘어, 미국 현지에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실행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센터의 성과는 회의나 MOU 체결 건수가 아니라, 실제 투자와 설비 현대화,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건조되는 선박 수로 평가될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는 MASGA 프로젝트가 앞으로 선언적 협력보다 실제 미국 현지에서 작동하는 사업 구조, 인력, 공급망, 투자 및 운영 체계로 평가될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 현지에서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종합적인 법률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미국 현지 법인을 어떤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지, 한국에서 파견되는 인력의 체류자격과 비자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현지 조선소·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협력계약을 어떤 구조로 체결할 것인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해양 분야는 기술협력, 공동개발, 생산성 개선, 인력양성, 직접투자, 공급망 구축이 함께 논의되는 분야인 만큼, 수출통제, 경제제재, 외국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정보보안, 책임 제한, 분쟁해결 구조 까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인 국제법무팀은 MASGA와 같은 대형 한미 산업협력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법률자문이 단일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 현지 운영규정, 국제계약, 파견 인력의 비자·이민, 외국환, 수출통제, 제재·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이슈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자문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국 현지 거점 구축형 프로젝트에서는 법인 설립 자체보다 그 이후의 운영 구조가 더 중요하다. 현지 법인의 권한과 책임, 한국 본부와의 관계, 파견 인력의 역할, 예산 집행과 계약 체결 절차, 현지 기관과의 협력 방식, 보고·승인 체계, 규제 대응 프로세스가 정리되어야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동인은 이 센터의 미국 법인 설립, 파견 인력의 체류·비자 절차, 현지 법인 운영, 계약 구조, 수출통제·경제제재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 등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