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바른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 합병 MOU 체결…
1,877억원·553명 규모 대형 로펌 출범 추진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과 법무법인 바른(이동훈 총괄대표변호사)은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9층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합병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병이 성사되면 2025년 합산 매출 1,877억원, 변호사 553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 출범한다. 이번 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양 로펌의 강점을 더욱 배가하는 역량 집적형 시너지를 통해 국내 대형 로펌 시장의 지각 변동을 주도하여, 대형 로펌 체제의 새로운 대안(Alternative)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는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와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병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매출 1,877억원·변호사 553명…단숨에 초대형 로펌 규모
양 로펌이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2025년 매출은 동인 801억원, 바른 1,076억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총 250명,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총 303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을 포함해 총 553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되는데, 이는 매출 순위 기준이든 변호사 숫자 기준이든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이자 그간의 국내 로펌 순위에 지각변동을 미칠 규모여서 시장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무의 깊이’와 ‘자문의 폭’ 결합
합병의 핵심은 양 로펌이 축적해 온 송무·형사·기업분쟁 역량과 기업·금융·공정거래 등 자문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 양 로펌에는 판사·검사 등 법조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돼 재판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다. 합병이 성사되면 이러한 경험을 기업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에 연계해 복합적인 법률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기업의 법률 현안은 기업자문 뿐 아니라 규제기관 조사, 수사, 민·형사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등 여러 분야가 함께 연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 법인은 통합을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법률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고, 향후 통합 법인을 토대로 세부 전문분야 로펌이나 조직을 추가로 영입하여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AI·데이터·첨단산업 등 성장 분야의 전문인력과 업무 역량을 확대하고, 지식관리와 정보보안, 디지털 업무환경에 대한 공동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합병로펌의 업무 협업 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객의 법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등·호혜 원칙…한쪽 제도 아닌 ‘더 나은 제도’ 선택
양 로펌은 인사·평가·보상과 조직 운영 등 주요 제도에 대해서는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한쪽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양 로펌의 제도를 비교·분석한 뒤 합병로펌의 경쟁력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거나 양측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제도 합병 역시 일시에 진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진행 상황은 양측 구성원에게 적절히 공유하며 거버넌스와 인사·보상, 조직체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쳐 합병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합병추진위원회 구성…12개월 내 본계약 목표
동인과 바른은 각 로펌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합병로펌의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조직·운영체계는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양 로펌의 내부 승인 및 본계약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MOU 유효기간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합병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독점협상 의무도 적용된다.
고객 이익·비밀유지·이해상충 관리
양 로펌은 합병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과 비밀유지의무, 이해상충 회피의무를 최우선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의 기존 및 현재 고객, 사건 상대방과 주요 관계회사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고, 이해상충이 확인되는 사건은 관계 법령 준수 및 고객 동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고객과 사건 관련 정보는 관계 법령과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나 사건 수행체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고객 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합병 추진의 의미와 향후 계획
이번 합병은 국내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이자 장점과 장점을 결합하여 최대의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어서 국내 대형 로펌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는 로펌 시장에서 AI 대체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법정 변론 능력 등 송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로펌이 그런 장점을 강력하게 결합하는 방식이어서 그 성장 가능성이 로펌 업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병은 실사·내부 승인 거쳐 확정
이번 MOU는 합병의 기본 원칙과 협상 방향을 정한 문서로, MOU 체결만으로 합병이 최종 확정되거나 양 로펌에 합병 실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독점협상과 공동 대외공표, 비용, 비밀유지, 유효기간 및 협상 종료,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합병에 관한 최종적인 권리와 의무는 향후 양 로펌이 별도로 체결하는 합병계약과 관련 계약에 따라 확정된다.
구체적인 통합 일정과 통합법인의 명칭,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은 향후 협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