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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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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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관세청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 심사, 부당감면 등에 대한 기업심사 자문 및 대리, 관세 및 내국세의 추징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와 행정소송의 수행, 밀수조사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 조사에 대한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국가별 세관의 FTA원산지 검증자문 등 관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충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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