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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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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일반 재판과정에서 그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대리하거나, 그러한 헌법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방어하는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헌법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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