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신탁법은 현재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추어 신탁업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새로 제정되고 신탁법은 그에 맞추어 자본시장법과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앞서 파악하여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자산관리기법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s), 자산유동화(ABS), 부동산컨설팅, 매입, 매각, 자금관리 등에 관하여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