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에 관련되는 당사자는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설계자 및 감리자, 신탁사, 보증인, 수분양자ㆍ입주자ㆍ구분소유자 그리고 제3자 등이 있고, 건설관련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청도 당사자가 됩니다. 이러한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건설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다양한 쟁점이 등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송이 진행됩니다.
건설송무팀은 건설분쟁 이론서의 저자, 대학원 등의 교수, 조달청 근무 등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위와 같은 건설분쟁을 해결하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송무팀 변호사들은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