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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주요업무사례

    [이혼 사건 사례]

    H그룹 오너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수행 기타 일반인 이혼 소송 다수 수행
  • 주요업무사례

    [기타 사례]

    H 그룹 합병 대표소송 정부 규제에 대한 자문(GR 업무) 등
  • 주요업무사례

    혈종으로 인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병원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 이끌어 낸 사례

    ■ 사건 요약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 진단을 받아 경추 수술을 받기로 한 환자 A는 병원에서 추간판절체술 및 전방척추유합술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다른 병원에서 척수 공동증을 시사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이와 함께 사지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와 성기능 상애가 발생하였는데 환자 A측은 척추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혈종 및 혈관손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며, 병원의 수술 전, 수술 후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경과관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병원을 대리하여 2018년부터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복수의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수술과정에서 척수나 혈관을 손상시켜 혈종을 일으켰다고 볼 근거가 없고 헤모백 삽입 및 철저한 지혈 시행으로 실혈량이 적고 혈압이 안정적이었던 점, 수술 후 마취를 깨는 과정에서 기침 및 혈압상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후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자 병원은 혈종 등을 의심하여 혈종 탐사를 통해 이를 발견한 후 혈종제거술 및 후방절제술을 신속히 시행한 점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의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수준은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실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혈종은 발생원인이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혈종발견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다수의 의료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진료기록 및 이에 대한 감정을 통해 의사가 취한 조치, 환자의 전후 상태를 밝히고 이를 통해 즉시 혈종제거수술을 취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소송,의료가실,의료분쟁,의료사고,병원승소,의료소송전문
  • 주요업무사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4mm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건설사를 대리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입주자측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여러 하자 항목 중 액체방수 두께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건축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벽체 6mm, 바닥 10mm를 기준으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인은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①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 취지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② 1999년 및 2013년 표준시방서 개정의 연혁적 해석(두께가 아닌 성능을 기준으로 변경), ③ 하자 판단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체계적 해석을 동원하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로 4mm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 시공 후 두께를 최소 4m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점, "액체방수 공사 방수층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자로 보는 것은 하자 판단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라고 보는 이유는 그 두께와 성능이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두께 기준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4mm로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의 건축 하자 소송에서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감정인마다 서로 다른 기준(4mm, 6mm, 10mm 등)을 적용하여 현장 및 법원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최소 4mm 기준이 단순히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수성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최소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4mm를 기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선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① 하자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당사자 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를 통해 합리적인 하자보수비 산정을 가능하게 하며, ③ 표준시방서 개정 취지의 적극적 반영을 통해 건설 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자보수,하자소송,건축하자,하자보수비,건설분쟁,건설소송,부동산소송,건축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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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NK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계획 승인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실증특례(규제개혁 샌드박스) 투트랙 동시진행 성공적 자문 결과

    ■ 업무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필요한 인체세포등을 공급하는 세포처리시설 업무 범위에 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이로 인해 해당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계획승인을 받는데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이동국, 남은지, 최규리변호사)은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인체세포등을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리를 보완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인정받고 이를 전제로 동시에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임상연구계획승인신청을 하는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관련 부처에 법리를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규제샌드박스와 임상연구계획승인 과정에 특별한 논란 없이 실증특례와 임상연구계획승인을 동시에 달성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의 이번 자문의 핵심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른 임상 연구 계획 승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절차를 위한 법률 검토, 그리고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의뢰인과 협력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규제가 모호한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핵심 허가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중대, 희귀, 난치질환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은 다수의 첨단재생의료 기업, 제약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인허가, 규제 준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보건의료,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샌드박스,의료기관,의료법,인허가,행정,행정소송
  • 주요업무사례

    항공사 상표등록에 대한 우선심사 이끌어내

    ■ 업무 요약 상표는 출원 순위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지만, 의뢰인은 항공사로서 국제항송운송협회(IAT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사 코드 신청을 위해 신속한 상표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은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3개월 만에 우선심사결정을 받고 공고절차를 거쳐 출원 후 6개월 만에 상표등록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의의 본 업무는 의뢰인의 신속한 상표등록 및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른 해결책으로, 특허청이 마련한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표등록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항공 분야에서 상표의 우선심사를 이끌어낸 선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상표권,상표등록,우선심사,항공사,IATA,ICAO,지식재산권,특허청,법률자문,신속등록
  • 주요업무사례

    [리베이트]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의약품 도매상을 대리하여, 무혐의 불입건(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함) 이끌어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경찰청이 착수한 대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약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의약품 공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의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운영비 지출 입증: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수수료를 포함한 자금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리베이트 목적의 부외자금 조성 의혹을 해소함. ②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 소명: 도매상·CSO 등 제약 유통 구조상, 의뢰인의 사업 모델은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함. ③ 물적 증거에 기반한 반박: 의뢰인과 의사 간에 처방내역 공유 등 리베이트 정황을 뒷받침할 어떠한 물증도 없고, 거래 경위 역시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심을 불식시킴.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정황증거로 인해 유죄 심증이 형성된 상황에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제약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계자료 등 여러 불리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 시스템과 관련된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범죄수사,검찰조사,경찰조사,수사,업무방해,금융범죄,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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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 이석증 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고소인은 이석증 치료 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리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아래와 같은 논리와 증거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설명의무 위반 아님 입증: ‘딕스홀파이크 검사’를 실시하면서, 통상적인 진료 매뉴얼에 따라 어지럼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고, 간호조무사를 통한 설명도 확인 가능함을 강조함. ② 사후조치 위반 아님 입증: 고소인이 조치 후 의원에 상당 시간 머물렀고, 아들을 불러 자력으로 귀가한 사실을 강조함. ③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재 주장: 고령 및 골다공증 등 기왕증으로 골절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소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고소인의 이의 제기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 또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진료일로부터 2년여가 지나 고소가 제기되어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직원을 설득하고, 당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업무방해,형사(수사),형사고소,형사소송,형사재판,의료사고,불기소처분
  • 주요업무사례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 면탈) 사건에서, 행위 시점과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부부)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 면탈 및 방조)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의뢰인 A씨(아내)가 세무조사 이전에 남편 B씨의 계좌로 사업 자금을 이체한 행위를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로 판단하여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미 부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여 의뢰인들은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처벌의 위기까지 직면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① '체납처분의 구체적 위험' 부존재 입증 :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문제 된 모든 자금 이체가 광주세무서의 통합세무조사가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완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자금 이체 당시에는 과세관청이 의뢰인의 소득 누락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체납처분을 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였음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체납처분 면탈의 고의' 부재 주장 : 의뢰인 부부가 사실상의 동업 관계로서 사업을 함께 운영해 온 점을 밝혔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송금한 자금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정상적인 가계 운영과 사업 경비 지출을 위한 것이었음을 금융거래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여 재산을 빼돌리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방조범 성립 요건 불충족 : 남편 B씨의 '방조' 혐의에 대하여 정범인 아내 A씨의 행위 자체가 체납처분 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방조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서부경찰서는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재산 이전 행위는 체납처분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처분 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부부 모두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없이 사건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세무 당국의 고발로 시작된 조세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체납처분 면탈죄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단순히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납처분의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행위 시점과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세청이 직접 고발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의뢰인이 신속하게 형사 절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범죄에 대한 법무법인 동인의 깊이 있는 법리 분석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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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등 명백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 벗고 정치자금법위반 무혐의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헌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자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자필 수첩, 그리고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내역까지 확보하여 피의자 전환을 앞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인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이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① 군수 후보자와 선거 브로커 간의 대화 녹취록 및 후보자의 자필 수첩에 의뢰인의 이름과 '5,000만 원'이 명시된 점, ② 공천 과정의 결정적 시점마다 의뢰인이 브로커와 만난 점, ③ 의뢰인이 브로커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근거로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① '정황증거'의 한계 지적 및 신빙성 탄핵 : 녹취록과 수첩은 돈을 주려는 '계획'이나 '모의'의 증거일 뿐 돈이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실행'의 증거는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받았다고 의심받는 의뢰인도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 부재 입증 : 의뢰인은 명목상 사무국장이었을 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실질적인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과거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특정 후보의 공천을 도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부재함을 주장했습니다. ③ 불리한 증거의 역전적 활용 :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1억 원 차용증'을 오히려 결백의 증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금원이 불법적인 입막음용이었다면 실명으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투명하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불법 자금 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진행한 의뢰인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품이 오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심스러웠던 금전 거래 역시 불법 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불리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라고 확신했던 녹취록, 수첩, 금전 거래내역의 증명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고, 가장 불리했던 '1억 원 차용증'을 오히려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여 검찰을 설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본 법무법인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위기
  • 주요업무사례

    '사드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에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의뢰된 전(前)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행위의 정당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혐의 성립 자체를 막아내어 '불입건'

    ■ 사건 요약 의뢰인(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조사를 받은 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이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① 사드 기지 내 폐기물 사진 등과 ② 사드 기지 물자수송계획을 시민단체에 전달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의뢰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① '공무상비밀' 해당성 부인 : 검찰이 문제 삼은 폐기물 사진 등은 그 자체로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하는 '공무상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시민단체에 전달한 정보는 사드 기지 물자 수송의 구체적인 일시·경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의 입증 : 의뢰인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서 사드 기지 물자 반출입 시 발생하는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의 소통 행위는 비밀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군 장병들의 생필품과 폐기물 수송이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 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인과관계 및 고의성 부재 주장 : 시민단체가 물자수송 정보를 인지하는 경위는 경찰 동향 파악, 언론 보도 등 다양하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시민단체와의 충돌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④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 설령 의뢰인이 전달한 정보가 형식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물리적 충돌 예방 및 군 장병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공직자가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중한 혐의를 받아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점, 사드라는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혐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비밀 누설이 아닌 '갈등 조정을 위한 정당한 직무 활동'이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넘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사건으로 정식 입건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의 '불입건' 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공직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높은 전문성과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 주요업무사례

    경찰이 두 차례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보험사기 사건에서, '편취 범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입증하고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15년 이상 유지해 온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과거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의 수사 끝에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의뢰인은 기소를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과거 질병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혐의 입증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① '편취의 범의' 부존재 입증 : 의뢰인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해 한글 해독 능력이 부족하여 보험 서류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던 점, 보험 가입 당시 지인과 보험설계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800만 원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객관적 상황을 통한 혐의 부인 : 보험 가입 권유자가 의뢰인의 기존 병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과 과거(약 5년 전) 보험사 자체 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③ 보험사기죄의 법리적 쟁점 제시 :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계약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유발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변론 활동 :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단순히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방문하여 수사검사, 부장검사, 지청장에게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법리적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결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의뢰인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했던 상황을 뒤집고 완벽한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편취의 범의'라는 형법의 대원칙과 관련 판례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서면 제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지청장을 직접 만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이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전문성과 의뢰인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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