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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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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

    ■ 사건 요약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아는 피고인이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소장이나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인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검거되어 구속.수감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피고인을 선임하여 항소장과 상소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소권회복을 인용받아 항소가 유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회보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확정된 형이 집행되고 있어 상소권회복인용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본 법무법인에서 2022년 9월에 영입한 차장검사출신의 변호사로 검사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은 변경된 주소나 송달받을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제반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위 사건의 변론에 있어, 피고인의 소재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고,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결정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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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이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서 업체 측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폐목제를 재활용하여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을 대리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A기업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인데, “A기업의 합판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악취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신청인 가족과 다른 세대들이 전부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소유 다세대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① 신청인 소유 다세대주택 인근에는 A기업 이외에도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점, ② A기업의 사업장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③ A기업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악취배출에 대해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 ④ A기업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질병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주장·입증한 사정 과 대기분야 전문가, 악취분야 전문가 및 재산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악취와 신청인의 재산피해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환경분쟁 사건의 핵심은 오염물질과 환경오염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라 할 것인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객관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A기업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악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조차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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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위헌결정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집단급식소(유치원)의 운영자가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하여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① 형사사건에 대응함과 동시에, ②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수범자가 해당 규정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사소한 직무를 1회만 위반한 경우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7:2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위헌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의견 중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재판관 2인의 의견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의 본 건의 경우 관련 규정, 입법연혁, 행정청의 해석례 등을 분석하여 법조문의 위헌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고, 형사처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헌재 “영양사 직무 위반때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위헌”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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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 상장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 기각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이사와 감사 선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주주들은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신들이 제안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안건을 상정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정기주주총회가 임박한 점, 주주제안으로도 정기주총에서 상정 가능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소집허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집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의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측에서 제기하는 법적 대응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고, 단순히 정기주주총회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집허가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인은 손해와 필요성의 요건에 입각하여 충실한 주장과 소명을 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방어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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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모집광고 대행수수료 및 홍보관 공사비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사업허가권과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 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보전처분으로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창원지방법원 2023카합 10005호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의의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통상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1-2회 심문을 마친 후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시도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보전처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허위로 건축주의 명의를 이전 또는 양도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기가 쉬어 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 결정은 가처분의 밀행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심문기일의 지정이 없었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사업권이 법률적으로 양도가능한 권리인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입증함)과 담보제공(전액 보증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방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본 보전처분으로 당사자는 안심하고 본안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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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검 서버에 보관 중인 전자정보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판단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이미지 파일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서버에 보관 중이던 다른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재압수한 것으로서, 본 사건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에 따라야 하는데, 기존 영장상의 범죄혐의와 무관하였던 해당 정보는 폐기되거나 피압수자에게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보관 중이던 정보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압수수색영장상 압수 대상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폐기 또는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에 저장한 것은 압수 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한 것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그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전자정보 및 2차 증거인 검찰 진술조서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 수집이 많아진 상황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에서 압수하여 서버에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을 위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건을 위해 압수된 증거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하는 범위, 보관방법과 범위에 대한 기재사항을 준수해서 파일을 보관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을 위해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동을 건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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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팀] 민간투자사업법상 감독명령에 대한 취소판결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B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A는, 전처리 공정에 추가한 액비생산공정시설이 액비수요가 없고 이 시설로 인해 악취발생, 처리효율 저해의 문제가 발생하자 액비생산공정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B시는 A사에 대하여 재가동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감독에 필요한 명령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리하에,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으로 질소분해를 하는 분뇨처리시설의 특성상 액비공정시설은 본기능인 정화처리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며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액비공정시설이 악취 발생 및 처리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드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액비공정시설의 가동을 요구하는 것은 A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B시는 액비공정시설의 설치비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법무법인 동인은 BTO사업인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액비공정시설도 B시에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므로 설치비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부분도 법원이 인용(공법상 당사자소송과 처분취소소송의 병합)하였으며, 결국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두35381). ■ 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초한 사업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측면과 사업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사업의 측면이 모두 존재하고 그 균형을 위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명령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독명령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주무관청은 이를 무기로 민간사업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법원은 그 균형점에 서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처리가 이루어지는 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업시행자에 과한 부담을 지우는 처분의 취소를 명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권의 한계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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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팀] 주요수행실적

    ■ 건설기술사고 자문 및 소송 수행 00물산 대구지하철붕괴사고에 대한 형사사건, 행정제재 자문 00물산 제천교량 전도사고에 대한 형사사건, 행정제재 자문 신00건설의 남창~삼산간 도로확장공사 추락사고 자문 00건축의 건축물 연결부위 균열사건 수행 의정부 경전철 공사 붕괴 사고 수행 가좌역 붕괴사고 형사사건 수행 가평군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원 조성사업(기흥) 부실벌점사건 청주영덕선 문의휴게소(네오서진) 부실벌점사건 화곡하수관로공사(태궁종합건설) 부실벌점사건 12-경-해-24 00훈련장 시설공사(서우건영) 부실벌점사건 오금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서우건영) 부실벌점사건 ■ 건설현장 산재사건 수행 한0 하도급 건설현장 산재사건 소송수행 파00건설 건설현장 산재사건 소송수행 고양00건설 건설현장 산재사고 자문 에스00건설 건설현장 산재사고 자문 00건설 00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산재사고 자문 00건축사사무소 산재사고 관련 부실벌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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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인공유방 원재료 바꿔치기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기각결정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바이오팀(이동국, 남은지, 유지희변호사)은, 인공유방 제조 및 판매업체 A가 실리콘겔인공유방에 복수의 허가받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A업체는 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를 다투는 한편, 제품(원재료)이 안전하고 한국여성의 체형에 맞는 제품으로서 국민보건 및 수요공급상 대체불가능하여 감경처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A업체가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기재한 원재료를 5가지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제조, 판매하였고, 그 중 3가지는 인공유방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전 여부에 대하여 완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인데, 인공유방은 A업체가 스스로 주의사항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파열의 위험이 상존하고 심지어 그 원인도 불명하며, 모유 수유 및 아이에 대한 영향도 알려져 있지 않은 4등급 의료기기로서 임상을 통해 완제품으로서 인체 내에서의 안전성 여부 및 그 통제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리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품목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사용하는 원재료의 경우 신규허가의 대상이므로 A업체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 대리인의 PT를 통한 변론과 장시간의 심문과정을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내 최초 사용된 원재료 사용의 경우 신규허가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허가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시의 취지, 실리콘겔인공유방은 고도의 위험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로서 장기간 체내 이식되어 있고 파열시에는 치명적인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반해 인공유방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영향은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 A업체가 제출한 안전성 자료는 완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안전성이 뒤늦게 검증된다 하더라도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가 의료기기 관리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된 의료기기가 사후 안전성을 이유로 제재를 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A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 의의 기존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사용되는 원재료의 경우 신규허가의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개별 원재료의 안전성자료만으로 완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정인 임상시험을 대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적 통제에 의한 의료기기 관리체계의 의의를 확인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은 의료기기법령과 고시 및 이 사건에서 원재료 뒤바꿔치기의 위험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득력있게 설명하여 심판청구기각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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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빌딩 임대사업 포괄양수도 매각주간사] 강남역 대형빌딩 임대사업 양수도 920억원 거래 종결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는 2021. 7. 9. 강남역에 위치한 삼영기업(선경래)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임대사업 포괄양수도 거래에 대해 매각주간사로서 성공적 거래 종결을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 8.경부터 매각자문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당해 부동산을 포함한 임대사업을 비(본명 정지훈)와 그 배우자 김태희 소유 법인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7. 9.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하였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매각자문사로서 당해 거래를 위한 실사, 거래 당사자와의 협상, 계약서 작성 등 제반 법률자문을 포함하여 매각주간사로서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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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이의신청 성공

    최근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 송제경)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폴루스바이오팜의 상장폐지이의신청을 대리하여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주식회사 폴루스바이오팜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1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라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나, 당해 개선 기간동안 당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웠던 경제상황, 기 수행하였던 기업개선 결과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선 노력에 비추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종래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재량일탈의 위법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종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1년 09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해 회사는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자문 건의 경우 종래 상장폐지사유로 인해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에서, 기존 폐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개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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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팀] 자문 및 승소사례

    ■ 제약회사 설립자문 바이오M&A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 약국 전문 POS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휴대폰 관련 의료앱 승인 자문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관련 자문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표기기준 관련 자문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관련 자문 감염병 진단 관련 검사진행 검토관련 자문 식품표시광고, 포장 관련 자문 국가출하승인 관련 자문 수입식품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회수 폐기처분 대응 등 자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관련 자문 임상시험 공고, 의약품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문 의료기기 재심사 관련 자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 관련 자문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자문 ■ 식품업체(ㅇㅇㅇㅇ푸드, ㅇㅇㅇ카레 등)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및 자문 ■ 바이오업체 의료기기업체 및 병원(ㅇㅇ켐생명과학, ㅇㅇ코바이오, 노을, ㅇㅇㅇ의원 등)에 대한 자문 화장품업체(ㅇㅇ트리, 뷰티ㅇㅇ 등)에 대한 자문 ■ 바이오형사 제약회사, 의료신문사 관련 리베이트 사건, 의료법위반(의료생활협동조합 관련) 사건,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유명 제과업체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제조물책임 양돈업체가 사료 곰팡이를 이유로 제조물에 기한 책임을 청구한 사건 사료업체 대리하여 승소 ■ 바이오행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사건 고시무효확인사건 복부초음파관련 고시 취소사건 협상명령취소청구사건 내용액제재관련 고시취소사건 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약가재평가관련 사건 식품검사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사건 허위논문에 기초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축산물 표시기준 고시 관련 소송 유전자치료제, 보툴리눔 톡신제제 품목허가 취소(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 회수 및 폐기처분)소송 화장품 표시광고위반 관련 행정소송 ■ 연구용역실적 식약처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ㆍ유권해석의 집적 용역 수행(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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