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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 주요업무사례

    [건설·가처분] 신축공사 인접지 소유자가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후속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인용

    ■ 사실관계 시공사는 신축공사 시행 중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① 가설펜스가 인접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설펜스 철거 가처분, ② 민법 제242조 제1항이 정한 이격거리(50cm)를 위반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받았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① 본안판결 전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강조하고, ② 시공사가 가설펜스를 인접지 소유자가 제출한 사감정 결과상의 경계선보다도 자측으로 후퇴시켜 재설치한 사실관계, ③ 지하 굴착공사에는 지상 건축물 축조에 관한 민법 제2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격거리에 관한 민법 제244조 제1항의 적용도 배제된다는 법리, ④ 시공사가 이미 민법상 이격거리를 준수한 설계서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⑤ 신청 시점에서 지하 굴착공사 단계가 이미 종료되어 가처분으로 그 중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인접지 소유자의 신청 모두를 기각하였고, 동인은 후속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인용받아 시공사가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지하 굴착공사에 관한 이격거리 적용 배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건설분쟁,공사중지가처분,건설소송,시공사대리,가처분기각
  • 주요업무사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4mm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건설사를 대리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입주자측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여러 하자 항목 중 액체방수 두께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건축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벽체 6mm, 바닥 10mm를 기준으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인은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①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 취지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② 1999년 및 2013년 표준시방서 개정의 연혁적 해석(두께가 아닌 성능을 기준으로 변경), ③ 하자 판단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체계적 해석을 동원하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로 4mm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 시공 후 두께를 최소 4m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점, "액체방수 공사 방수층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자로 보는 것은 하자 판단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라고 보는 이유는 그 두께와 성능이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두께 기준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4mm로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의 건축 하자 소송에서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감정인마다 서로 다른 기준(4mm, 6mm, 10mm 등)을 적용하여 현장 및 법원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최소 4mm 기준이 단순히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수성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최소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4mm를 기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선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① 하자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당사자 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를 통해 합리적인 하자보수비 산정을 가능하게 하며, ③ 표준시방서 개정 취지의 적극적 반영을 통해 건설 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자보수,하자소송,건축하자,하자보수비,건설분쟁,건설소송,부동산소송,건축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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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의약품 도매상을 대리하여, 무혐의 불입건(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함) 이끌어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경찰청이 착수한 대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약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의약품 공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의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운영비 지출 입증: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수수료를 포함한 자금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리베이트 목적의 부외자금 조성 의혹을 해소함. ②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 소명: 도매상·CSO 등 제약 유통 구조상, 의뢰인의 사업 모델은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함. ③ 물적 증거에 기반한 반박: 의뢰인과 의사 간에 처방내역 공유 등 리베이트 정황을 뒷받침할 어떠한 물증도 없고, 거래 경위 역시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심을 불식시킴.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정황증거로 인해 유죄 심증이 형성된 상황에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제약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계자료 등 여러 불리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 시스템과 관련된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범죄수사,검찰조사,경찰조사,수사,업무방해,금융범죄,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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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 이석증 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고소인은 이석증 치료 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리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아래와 같은 논리와 증거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설명의무 위반 아님 입증: ‘딕스홀파이크 검사’를 실시하면서, 통상적인 진료 매뉴얼에 따라 어지럼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고, 간호조무사를 통한 설명도 확인 가능함을 강조함. ② 사후조치 위반 아님 입증: 고소인이 조치 후 의원에 상당 시간 머물렀고, 아들을 불러 자력으로 귀가한 사실을 강조함. ③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재 주장: 고령 및 골다공증 등 기왕증으로 골절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소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고소인의 이의 제기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 또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진료일로부터 2년여가 지나 고소가 제기되어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직원을 설득하고, 당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업무방해,형사(수사),형사고소,형사소송,형사재판,의료사고,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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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요양승인에도 불구, 해고 무효 승소

    ■ 사건 요약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각된 후 회사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가 재차 신청한 요양급여가 승인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해고되어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근로자)는 허리 질병(요추 추간판장애)이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며, 해당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하던 중 이루어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상여금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미지급 상여금 및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① 해고의 정당성: 해당 해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요양 중 해고가 아닌, 휴직기간 만료 후 수차례의 복귀명령을 불이행한 무단결근에 따른 것으로, 피고 취업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업무상 재해' 주장의 허구성 입증: 원고의 허리 질병은 2020년 7월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 및 자연적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임을 진료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업무로 인한 급성 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매우 경미”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여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고, 수술 이후 수개월 내 근로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③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상여금 지급률은 인하되었으나 기본급 기준이 되는 시급이 인상되어 연간 총급여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임금체계 전반을 비교한 급여표를 통해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취업규칙 변경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근로자가 기왕증을 업무상 재해로 포장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후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감정 및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원고 주장을 반박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원고가 받은 산업재해 승인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진료기록 및 병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임금 일부 항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임을 입증한 점에서, 회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방어한 대표적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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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공장 내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대기업 A 대표에 대하여 책임자에 대한 권한 및 예산 부여, 평가기준 미마련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공장장 등에 대하여는 작업 관련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① A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정해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정법률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조치를 이행하여 온 점, ②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작업 장소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망 장소에 재해자가 이르게 된 경위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으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대표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의무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임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을 주장하며, 관련한 판례와 검찰 처분사례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검찰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의 이례적인 작업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무위반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을 인정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A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요구되는 안전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꾸준히 평가를 받아온 회사이고,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의 작업장소에서 벗어난 곳에서의 이례적인 사고였던 사정에 입각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의무위반의 부존재 뿐만 아니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강력히 주장, 입증하여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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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 사건 요약 동인 공익위원회 임복규, 김광훈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한 형법 친족상도례 위헌심판청구에서 심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로 인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청구인은 보호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삼촌 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위 친족들은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청구인의 상속재산, 급여, 퇴직금 등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 또는 준사기로 취득하였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청구인은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는 임복규, 김광훈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여 2020년 3월경에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심판 청구 4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21년 개정으로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 의의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족의 구성과 문화 역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해당 조항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장애계에서 친족상도례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경제적 착취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근 유명 인사들도 가족에 의한 재산 범죄로 피해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가족간 재산 범죄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체감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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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위헌결정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집단급식소(유치원)의 운영자가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하여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① 형사사건에 대응함과 동시에, ②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수범자가 해당 규정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사소한 직무를 1회만 위반한 경우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7:2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위헌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의견 중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재판관 2인의 의견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의 본 건의 경우 관련 규정, 입법연혁, 행정청의 해석례 등을 분석하여 법조문의 위헌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고, 형사처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헌재 “영양사 직무 위반때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위헌”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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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빌딩 임대사업 포괄양수도 매각주간사] 강남역 대형빌딩 임대사업 양수도 920억원 거래 종결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는 2021. 7. 9. 강남역에 위치한 삼영기업(선경래)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임대사업 포괄양수도 거래에 대해 매각주간사로서 성공적 거래 종결을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 8.경부터 매각자문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당해 부동산을 포함한 임대사업을 비(본명 정지훈)와 그 배우자 김태희 소유 법인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7. 9.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하였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매각자문사로서 당해 거래를 위한 실사, 거래 당사자와의 협상, 계약서 작성 등 제반 법률자문을 포함하여 매각주간사로서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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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팀] 자문 및 승소사례

    ■ 제약회사 설립자문 바이오M&A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 약국 전문 POS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휴대폰 관련 의료앱 승인 자문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관련 자문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표기기준 관련 자문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관련 자문 감염병 진단 관련 검사진행 검토관련 자문 식품표시광고, 포장 관련 자문 국가출하승인 관련 자문 수입식품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회수 폐기처분 대응 등 자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관련 자문 임상시험 공고, 의약품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문 의료기기 재심사 관련 자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 관련 자문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자문 ■ 식품업체(ㅇㅇㅇㅇ푸드, ㅇㅇㅇ카레 등)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및 자문 ■ 바이오업체 의료기기업체 및 병원(ㅇㅇ켐생명과학, ㅇㅇ코바이오, 노을, ㅇㅇㅇ의원 등)에 대한 자문 화장품업체(ㅇㅇ트리, 뷰티ㅇㅇ 등)에 대한 자문 ■ 바이오형사 제약회사, 의료신문사 관련 리베이트 사건, 의료법위반(의료생활협동조합 관련) 사건,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유명 제과업체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제조물책임 양돈업체가 사료 곰팡이를 이유로 제조물에 기한 책임을 청구한 사건 사료업체 대리하여 승소 ■ 바이오행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사건 고시무효확인사건 복부초음파관련 고시 취소사건 협상명령취소청구사건 내용액제재관련 고시취소사건 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약가재평가관련 사건 식품검사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사건 허위논문에 기초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축산물 표시기준 고시 관련 소송 유전자치료제, 보툴리눔 톡신제제 품목허가 취소(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 회수 및 폐기처분)소송 화장품 표시광고위반 관련 행정소송 ■ 연구용역실적 식약처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ㆍ유권해석의 집적 용역 수행(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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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송팀] 최근 승소사례

    ■ Venture Business 및 상장(IPO)자문 홍릉벤처벨리, 서울대 농생대 창업보육센타, ㈜ 대덕테크노벨리, 고려대창업보육센타 등 다수의 벤처기업 및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자문 및 상장(IPO)자문 ■ 금융 및 증권 투자 업무 정보통신부 투자조합(MIC조합), 과학기술부 투자조합(MOST조합)에 대한 각종 실사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2차, 제13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유동화업무 등 ABS 등 다수의 구조화금융업무자문 홍콩 및 영국계 헤지펀드들에 대한 한국증권거래법 자문, ㈜성진지오텍에 대한 맵스자산운용 등의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등 다수의 증권거래법 자문 아이해브드림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피이아이리치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이글에셋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등 다수의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기타 증권거래법 관련 자문 ■ 기업일반 ㈜코스모씨엔티의 중국 건설부와의 합작법인 설립, ㈜비이티의 인도네시아 로또업무 관련 합작법인 설립, ㈜룩손에너지홀딩스, ㈜넥사이언 등의 인도네시아 유연탄광산취득 등 해외지분인수 자문 등 다수의 해외투자 및 합작법인 설립 자문 다수 기업, 펀드 등에 대한 기업일반자문 ■ 금융투자 관련 송무 ㈜ 새한렌탈에 대한 ㈜대한종금의 채권에 대한 부인권 소송, K 상호신용금고의 전임 대표이사등에 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소송, 코스닥 기업 A사 주주대표소송 방어, U사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각종 회사법상 소송대리 상장사 S사, M사, D사 등 다수의 주가조작 사건, K사 분식회계 등 형사사건, B투자자문 범죄인도송환재판 관련 한국증권거래법 자문 등 다수의 증권형사범죄 자문 중국 현지 설립법인 대표자(동사장)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14억원) 승소 창업투자회사의 화의채권 청구소송(288억원) 승소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업(상장사)이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97억원) 승소 사모부동산신탁의 수탁회사(국민은행)와 저축은행 사이의 정산금(263억원) 승소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전임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320억원) 방어 수행 상장사 M사의 전임 회장을 상대로 한 54억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 승소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한 시세조정(‘옵션쇼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C자산운용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과 사이의 투자자간협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소가 63억원) 투자신탁형 간접투자기구(펀드)의 해외투자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자산운용사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건 청구금액 합계 134억원) 승소(자산운용사의 책임비율이 1심에서 70% 인정된 사안이나, 항소심에서 손익공제 포함 청구금액 대비 30%로 감액된 승소판결) 펀드투자자들이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펀드에 편입된 ABCP의 부실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대응(원고들 청구 기각, 승소)
  • 주요업무사례

    [경영권 분쟁 M&A 1팀] 수행실적 및 승소사례

    ■ 적대적 M&A 분야 상장사 케이엠에이치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반 자문업무 및 소송 수행 알앤엘삼미(현 네이처셀, 상장사)경영권분쟁에서 공격자를 대리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정관효력정지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상대방 한국거래소)에서 승소 블루아일랜드개발(PFV)의 주주협약 등 관련 분쟁에서 회계장부열람등가처분,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현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상장사)의 경영권분쟁에서 공격자를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 수행을 통해 공격자의 지배권 및 경영권획득성공(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이사해임의 소, 형사고소대리 등). ㈜ 한수의 경영권분쟁관련 각종 민·형사소송 및 법률자문 수행(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권확인 및 주권반환청구소송 등 승소) 액티투오/제이에스 각 상장폐지 후 공격자들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등의 승소 등을 통해 경영권획득성공 ㈜라이브플렉스를 대리하여 (주)웹젠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자문 및 민·형사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 수행) ㈜매드머니를 대리하여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에 대한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신청 및 관련 법률자문 KJ온라인 적대적 M&A시도에 대한 경영권방어자문 및 민·형사 소송수행을 통한 경영권방어성공 한국델파이와 대우자동차간의 Shareholders Agreement위반 관련 경영권분쟁자문 및 소송수행(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이사선임청구 등) 상장사 ㈜홈캐스트 경영권분쟁 자문 및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주총결의효력확인 및 효력정지가처분, 위법행위유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검사인선임신청 등) 상장사 ㈜누리플랜 경영권분쟁 자문 및 소송(주총결의효력정지 및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상장사 ㈜제일제강공업 경영권분쟁 자문 및 소송(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액티투오, 리빙TV, 제이에스, 위즈정보기술, 씨앤티피, 우성에스엔지, 소프트그램, 에스오에스캐피탈, 애트리윰씨앤아이, 삼화기연, 무한기술투자, 케이씨, 아티스, 제일창업투자, 나이스메탈, 블루아일랜드개발 등 적대적 M&A 자문업무 수행 ㈜비젼텔레콤, ㈜아이빌소프트, ㈜한신코퍼레이션, ㈜한단정보통신, ㈜삼화기연, ㈜유비케어, ㈜이비에스아이, ㈜벨코정보통신, ㈜프로소닉, ㈜푸른정보기술, ㈜한국로토, (주)삼목에스폼, (주)대산열병합발전, (주)선라이즈에프앤티 등 다수의 상장사 및 비상장사 경영권분쟁자문업무 수행 ■ 우호적 M&A 업무 수행 케이엠(상장회사)의 홍콩소재 자회사 KM LCD LIMITED의 해외매각 M&A자문 자문, 크리스탈지노믹스(상장회사)의 화일약품(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인수 및 인수금융 관련 자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KG택배 M&A, 자문경남제약 M&A, 파미셀(에프씨비투웰브), 지에스이(썬텍인포메이션시스템), 바오스, 미국법인 VGX의 동일패브릭(현 VGX 인터내셔널, 상장사)의 인수자문, 리젠, 호비지수, 아이티플러스, 앤디코프, Teleca Korea, 두림티엔씨, 이네트, 위즈정보기술, 소프트포럼, 무한기술투자, 휴먼정보기술, 도원텔레콤, 삼화기연, AMS, 성진산업, 삼도물산, 리빙TV, CERMET Italy의 케이에스레지스타(KSR)인수, 쌈지, 보해양조 등 다수의 M&A 자문 ㈜유니씨엔티, ㈜ 금호미터텍, ㈜ 영흥텔레콤, ㈜장원엔지니어링, ㈜비이티, ㈜하이켐텍, ㈜케이알, ㈜동산진흥, ㈜골든오일, ㈜제이에스픽쳐스, ㈜인디시스템, ㈜에스에이치텍, ㈜한보건설, LH인천논현 집단에너지 사업부 인수 등 다수의 상장사 및 비상장사 우호적 인수합병 자문 ■ 기업인수/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업실사 업무(최근 사례) 택배회사 I사 및 K사 등에 대한 인수타당성 실사 컴퓨터시스템 설계업체 I사의 코스닥시장 상장(IPO)을 위한 실사 부동산개발업체의 증권회사 T사 인수를 위한 실사 M그룹사가 타 그룹사가 보유한 제주도 소재 호텔법인 O사 인수를 위한 실사 K증권사가 보유한 H자산운용회사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른 인수 타당성을 위한 실사 정보통신부 투자조합(MIC조합), 과학기술부 투자조합(MOST조합)에 대한 각종 실사업무 회생절차에서의 게임업체 R사 투자를 위한 실사 외국계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M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실사 S그룹사와 사모펀드(PEF)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수베어링 및 초정밀 감속기 제조업체 S사에 대한 실사 모바일 및 온라인기반 콜택시 서비스업체 K사에 대한 투자타당성 실사 ■ 기업구조조정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KAMCO 992 특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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