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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의약품 도매상을 대리하여, 무혐의 불입건(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함) 이끌어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경찰청이 착수한 대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약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의약품 공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의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운영비 지출 입증: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수수료를 포함한 자금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리베이트 목적의 부외자금 조성 의혹을 해소함. ②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 소명: 도매상·CSO 등 제약 유통 구조상, 의뢰인의 사업 모델은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함. ③ 물적 증거에 기반한 반박: 의뢰인과 의사 간에 처방내역 공유 등 리베이트 정황을 뒷받침할 어떠한 물증도 없고, 거래 경위 역시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심을 불식시킴.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정황증거로 인해 유죄 심증이 형성된 상황에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제약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계자료 등 여러 불리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 시스템과 관련된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범죄수사,검찰조사,경찰조사,수사,업무방해,금융범죄,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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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 이석증 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고소인은 이석증 치료 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리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아래와 같은 논리와 증거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설명의무 위반 아님 입증: ‘딕스홀파이크 검사’를 실시하면서, 통상적인 진료 매뉴얼에 따라 어지럼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고, 간호조무사를 통한 설명도 확인 가능함을 강조함. ② 사후조치 위반 아님 입증: 고소인이 조치 후 의원에 상당 시간 머물렀고, 아들을 불러 자력으로 귀가한 사실을 강조함. ③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재 주장: 고령 및 골다공증 등 기왕증으로 골절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소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고소인의 이의 제기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 또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진료일로부터 2년여가 지나 고소가 제기되어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직원을 설득하고, 당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업무방해,형사(수사),형사고소,형사소송,형사재판,의료사고,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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