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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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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4mm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건설사를 대리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입주자측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여러 하자 항목 중 액체방수 두께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건축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벽체 6mm, 바닥 10mm를 기준으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인은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①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 취지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② 1999년 및 2013년 표준시방서 개정의 연혁적 해석(두께가 아닌 성능을 기준으로 변경), ③ 하자 판단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체계적 해석을 동원하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로 4mm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 시공 후 두께를 최소 4m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점, "액체방수 공사 방수층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자로 보는 것은 하자 판단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라고 보는 이유는 그 두께와 성능이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두께 기준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4mm로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의 건축 하자 소송에서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감정인마다 서로 다른 기준(4mm, 6mm, 10mm 등)을 적용하여 현장 및 법원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최소 4mm 기준이 단순히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수성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최소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4mm를 기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선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① 하자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당사자 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를 통해 합리적인 하자보수비 산정을 가능하게 하며, ③ 표준시방서 개정 취지의 적극적 반영을 통해 건설 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자보수,하자소송,건축하자,하자보수비,건설분쟁,건설소송,부동산소송,건축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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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NK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계획 승인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실증특례(규제개혁 샌드박스) 투트랙 동시진행 성공적 자문 결과

    ■ 업무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필요한 인체세포등을 공급하는 세포처리시설 업무 범위에 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이로 인해 해당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계획승인을 받는데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이동국, 남은지, 최규리변호사)은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인체세포등을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리를 보완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인정받고 이를 전제로 동시에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임상연구계획승인신청을 하는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관련 부처에 법리를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규제샌드박스와 임상연구계획승인 과정에 특별한 논란 없이 실증특례와 임상연구계획승인을 동시에 달성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의 이번 자문의 핵심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른 임상 연구 계획 승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절차를 위한 법률 검토, 그리고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의뢰인과 협력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규제가 모호한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핵심 허가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중대, 희귀, 난치질환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은 다수의 첨단재생의료 기업, 제약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인허가, 규제 준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보건의료,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샌드박스,의료기관,의료법,인허가,행정,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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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요양승인에도 불구, 해고 무효 승소

    ■ 사건 요약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각된 후 회사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가 재차 신청한 요양급여가 승인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해고되어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근로자)는 허리 질병(요추 추간판장애)이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며, 해당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하던 중 이루어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상여금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미지급 상여금 및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① 해고의 정당성: 해당 해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요양 중 해고가 아닌, 휴직기간 만료 후 수차례의 복귀명령을 불이행한 무단결근에 따른 것으로, 피고 취업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업무상 재해' 주장의 허구성 입증: 원고의 허리 질병은 2020년 7월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 및 자연적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임을 진료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업무로 인한 급성 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매우 경미”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여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고, 수술 이후 수개월 내 근로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③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상여금 지급률은 인하되었으나 기본급 기준이 되는 시급이 인상되어 연간 총급여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임금체계 전반을 비교한 급여표를 통해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취업규칙 변경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근로자가 기왕증을 업무상 재해로 포장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후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감정 및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원고 주장을 반박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원고가 받은 산업재해 승인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진료기록 및 병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임금 일부 항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임을 입증한 점에서, 회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방어한 대표적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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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팀] 스마트스낵의 광고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표시광고가 부당한 광고라는 이유로 부과된 시정명령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 사건 요약 A회사는 자사 제품인 스마트스낵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몰입”이라는 문구를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회사에게 이 사건 광고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동인은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근거로 든 조항이 이 사건 광고 및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든 내용과도 맞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이 아닌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이 사건 광고가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소송과정에서도 이 사건 광고가 인체에 작용하는 특정한 기능을 표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과 일반식품이 구분되고 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광고 하더라도, ‘식품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것이 표시·광고되는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를 원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원료, 성분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 단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인데 이 사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성분을 광고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사전통지 시와 다른 처분사유 및 법적 근거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처분청)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다른 적용근거를 가지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취하고 정작 이 사건 처분의 적용근거에 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광고는 카페인과 테아닌이 배합된 집중력 향상용 젤리형 조성물인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하면 ‘몰입’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 또는 성분인 카페인과 테아닌이 질병의 치료‧예방효과 또는 일정한 성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제품의 효과로 표현하고 있는 ‘몰입’이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의미하고,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몰입을 ‘집중력 향상’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질병의 치료‧예방효과에 관한 것이라거나 일정한 성기능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바도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도 부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과 함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도 내렸습니다. ■ 의의 최근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업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건은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동인이 치열한 변론 끝에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건강기능식품법의 해석을 포함한 실체적 하자 모두를 지적하여 승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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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위헌결정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집단급식소(유치원)의 운영자가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하여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① 형사사건에 대응함과 동시에, ②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수범자가 해당 규정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사소한 직무를 1회만 위반한 경우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7:2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위헌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의견 중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재판관 2인의 의견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의 본 건의 경우 관련 규정, 입법연혁, 행정청의 해석례 등을 분석하여 법조문의 위헌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고, 형사처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헌재 “영양사 직무 위반때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위헌”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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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인공유방 원재료 바꿔치기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기각결정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바이오팀(이동국, 남은지, 유지희변호사)은, 인공유방 제조 및 판매업체 A가 실리콘겔인공유방에 복수의 허가받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A업체는 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를 다투는 한편, 제품(원재료)이 안전하고 한국여성의 체형에 맞는 제품으로서 국민보건 및 수요공급상 대체불가능하여 감경처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A업체가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기재한 원재료를 5가지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제조, 판매하였고, 그 중 3가지는 인공유방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전 여부에 대하여 완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인데, 인공유방은 A업체가 스스로 주의사항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파열의 위험이 상존하고 심지어 그 원인도 불명하며, 모유 수유 및 아이에 대한 영향도 알려져 있지 않은 4등급 의료기기로서 임상을 통해 완제품으로서 인체 내에서의 안전성 여부 및 그 통제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리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품목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사용하는 원재료의 경우 신규허가의 대상이므로 A업체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 대리인의 PT를 통한 변론과 장시간의 심문과정을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내 최초 사용된 원재료 사용의 경우 신규허가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허가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시의 취지, 실리콘겔인공유방은 고도의 위험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로서 장기간 체내 이식되어 있고 파열시에는 치명적인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반해 인공유방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영향은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 A업체가 제출한 안전성 자료는 완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안전성이 뒤늦게 검증된다 하더라도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가 의료기기 관리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된 의료기기가 사후 안전성을 이유로 제재를 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A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 의의 기존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사용되는 원재료의 경우 신규허가의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개별 원재료의 안전성자료만으로 완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정인 임상시험을 대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적 통제에 의한 의료기기 관리체계의 의의를 확인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은 의료기기법령과 고시 및 이 사건에서 원재료 뒤바꿔치기의 위험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득력있게 설명하여 심판청구기각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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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외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요양병원에 대하여 인정한 판결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편마비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간병인이 부축하여 이동 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손(마비증세가 있던 오른손)을 놓아버린 탓에 환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이를 원인으로 결국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안에 관하여, 환자의 가족을 대리하여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간병인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외부 업체를 통해 고용한 것이고, 사고를 일으킨 간병인은 담당이었던 간병인이 휴가를 가서 당일 맡게 된 것이었는데 병원에서는 해당 간병인에게 망인의 편마비증세 및 이로 인한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편마비증세가 있던 환자의 오른손을 놓아 환자의 중심이 무너져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으므로 병원은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간병인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1심 법원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유효한 고용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를 근거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소개업소와 계약하여 간병인을 배정받아 병실에 배정하는 사실, 환자로서는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의 선정, 간병인의 배치, 업무수행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간병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할 뿐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료를 지급하지는 않는 사실, 간병인신청서와 병원이 작성한 진료비내역서상 간병료가 차이나는 사실(병원은 일부 차익을 취득), 간병인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간병인과 동일하게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불과한 사실, 병원이 간병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일반적인 간병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간병인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도 민법 제391조에 정한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51084 판결)를 근거로 간병업무가 통상적인 의료계약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 사안처럼 노인성 질환 등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 및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와 간병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우며 환자들은 의료와 간병을 일괄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실, 이에 따라 병원도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치하여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형태로 병실을 운영하면서 병실에 따라 간병료에 차등을 두고, 요양병원이 간병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료를 포함하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함에 따라 환자는 간병료를 다른 진료비와 함께 병원에 납부하고, 환자가 부담할 간병료 금액도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채 건강보험상 본인부담상한액 등을 반영하여 그때그때 환자 부담금액을 변경해 온 사실 등을 이유로 환자와 요양병원 사이에는 의료계약에 더하여 간병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간병인은 독립사업자로 세금을 처리하고, 통상적으로 ○○간병사회 등의 이름을 건 소개업소를 통해 병원에 연결되며,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을 통해 이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병원은 ○○간병사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간병료를 용역대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도 하여 간병인은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 내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요양병원 환자나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와 간병서비스가 구분되기 어려워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책임의 주체가 많이 문제됩니다. ○○간병사회가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하게 될 경우 이들 간병사회가 직업소개소 정도에 불과하여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반대로 간병인을 이용하여 환자를 돌보면서 진료비 및 간병료의 일부를 이익으로 취하는 요양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본 판결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간병인을 병원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요양병원이 책임을 질 요건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로도 반영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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