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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제거래] 국내 대그룹 C사의 서비스 제공계약 분쟁관련 호주 빅토리아州 집행판결청구소송 승소

2014.04.09
법무법인(유) 동인은 영화사업을 하는 국내 대그룹 C사가 호주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제공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국내 대그룹 C사가 호주 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주 회사가 이에 불복해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국내 대그룹 C사는 호주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호주 빅토리아州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행판결청구소송에서 동인의 정운섭 변호사는 2013년 원고 측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서 국제 서비스 제공계약의 내용, 한국 세법 및 판결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호주법원에서 직접 증언하여 국내 대그룹 C사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변호사가 직접 호주 법원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고, 호주 법원에서 외국 국적 변호사의 세법 및 판결에 대한 의견서 내용과 증언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여 판결을 내린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