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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경제] 이건리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2023.07.10

[식품외식경제] 이건리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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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고재해나 질병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된 법이다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자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전에도 다양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각종 의무가 설정돼 있었으나 기존의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돼야 할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구체적인 행위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또한 기존의 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처벌돼야 하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 외에 현장책임자만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즉 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법인 자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책임지지 않았으며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이 책임을 부담해온 것이다따라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실상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비해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들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그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정착과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 법무법인(유한동인에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키고 팀장을 맡아 법 해설 및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이 출범하게 된 배경과 관련 활동이 궁금하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자 그 시행에 앞서 법령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관련 법령과 비교 검토를 실시했다이후 2022년 1월 4일 파트너 변호사 7명과 주니어 변호사 8총 1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출범 초창기에는 매주최근에는 격주로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들의 쟁점과 법리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 자료집을 발간했다.

 

현재는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석돼 집행돼야 한다고 믿는다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경영자들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억울한 경영책임자가 나와서도 안 되고 동시에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시민들의 법률적 수요에 최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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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 식품기업과 외식업소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각각 소개 부탁드린다.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배합 기계에 상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당시 해당 직원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혼자 작업했으며 위험 상황에서 바로 작동해야 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도 작동되지 않았다산업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적발된 것이다자동방호장치는 덮개를 열면 곧바로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장치다다수의 식품 제조공장에서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혼합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놓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사전에 위험 상황을 대비해 덮개방호장치비상스위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철저히 한 다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소에서는 식품 원자재 반입 및 보관식품 제조 및 음식물 조리제조된 식품이나 조리된 음식물의 배달기계·시설장비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이 이뤄진다여름철에는 집단 급식 시설이나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위생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장의 원자재 관리조리도구 세척살균소독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운송 차량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등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식품·외식업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법령에 따른 사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인터뷰 기사 자세히 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1탄

▶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2탄


* 출처기사 

[식품외식경제]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