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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법무법인 동인, 스타트업에 '국내외 라이선싱 계약시 유의점' 강연

2017.12.08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콘텐츠 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동인의 권단(47·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서덕우 미국변호사는 이날 실제 라이선싱 계약·분쟁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라이선싱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것'을 주제로 강의하며, 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소개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의점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라이선싱 계약시 먼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상대방에 제공해야 유리하다"며 "(계약) 정의 규정에서 매출액, 자산, 제품 등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서 미국변호사는 "해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국가의 강행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