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ublications

News/Publications

[조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피고 대리)

2023.08.09
[조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피고 대리)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외국계 담배회사(이하 ‘A회사’)가 이천세무서장 및 금정세무서장(이하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A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및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4. 6. 12.경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4. 12. 23.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배회사들은 담뱃세 인상에 관한 언론 보도 이후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 12. 31.까지 다량의 담배를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출하였고(또는 반출의 외관을 창출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A회사는, 종래 제조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담배를 옮기면서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로 이를 신고하였다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보세창고의 담배를 ‘미납세재고’에서 ‘납세재고’로 변경하는 전산입력을 함과 동시에 그 담배를 출고하면서 이에 관한 반출신고를 하여 왔으나, 담뱃세 인상에 관한 언론보도 이후 2014. 12. 31.까지 사이에 종전과 다르게 ① 임시창고를 단기 임차하여 제조공장에서 보세창고가 아닌 임시창고로 담배를 옮기면서 반출신고를 한 후 그 중 일부 담배를 2015. 1. 1. 이후 다시 보세창고로 옮겼다가 위 창고에서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고(이하 ‘제1쟁점담배’), ② 보세창고로 미납세반출하여 위 창고에서 보관하던 담배를 도매업자 등의 주문이나 출고 없이 ‘미납세재고’에서 ‘납세재고’로 변경하는 전산입력만 하고 반출신고를 하였습니다(이하 제2쟁점담배‘). 

제1심 및 원심판결은 제1,2쟁점담배가 제조장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서 2014. 12. 31. 이전 임시창고 또는 보세창고로 현실적으로 이동된 이상 위 담배는 위 시점 이전에 ’반출’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담배가 위 시점 이후에 반출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약 350억 원 상당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인은 ① 제1쟁점담배 이동의 경우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앞두고 종전 담배의 이동과정에 임시창고를 의도적으로 끼워넣은 것으로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상세한 주장을 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임시창고의 담배들이 보세창고로 이동되어 보세창고에서 실제 반출된 시점에 위 담배가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② 미납세반출 제도는 반입장소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까지 과세물품에 관한 부과권과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행사를 유예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보세창고로 미납세반출된 담배에 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조장으로 의제되는 보세창고에서 실제로 반출된 시점에 성립하고, 따라서 제2쟁점담배가 보세창고로 미납세반출된 이상 실제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시점에 위 담배에 관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제1쟁점담배와 관련된 판단에는 임시창고의 경제적 실질에 관한 법리 등을, 제2쟁점담배와 관련된 판단에는 미납세반출에 관한 법리를 각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2. 의의
이 사건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납세자의 행위의 실질을 면밀하게 심리하여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였다는 점, 미납세반출제도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