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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2018.11.07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1. 사건 요약
- 대림산업등 12개 건설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하는 10.2킬로미터 7호선 연장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당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였으나, 2012년까지로 연장되어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동 기간동안 총괄계약에 기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 1, 2심은 총괄계약의 독자적인 계약성을 인정하여 140억원 상당의 간접공사비를 건설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나,
- 법무법인(유한)동인에서 상고심 소송을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진행, 총괄계약의 독자적인 계약성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서, 서울시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음


 2. 의의
- 본 사건은 대형 법률회사들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차수별 계약에 따른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총괄계약 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간접공사비를 청구, 1, 2심 과정에서 인용되는 판결과 인용되지 않는 판결이 혼재되는 상황이었음
- 동 판결이 인용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 천억원의 혈세를 건설회사에 물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본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 3, 4년 동안 지속되어온 수 십건의 간접공사비 사건이 정리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약 효과가 있음

 

* 위 사례는 법률신문 등 주요 언론사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