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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 '프로핏'과 업무협약

2016.12.09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3일 부동산 P2P업체인 프로핏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동인은 프로핏이 수행하는 대출업무의 부동산 전자등기업무와 공증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이 필요한 제반 회의에 참석하고 기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뜻한다. 프로핏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동인의 정탁교(50·군법 11회·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