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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정석우

사시 제30회(1988) / 연수원 20기

  • TEL

    02-2046-0686

  • FAX

    02-3482-1177

  • E-MAIL

    jswtr@donginlaw.co.kr

학력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1980)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 서울대학교 AIP(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SPARC(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수료

경력

  • 사법연수원 수료(20기) 및 검사 임관 (1991)
  • 서울중앙, 인천, 대구, 창원지검에서 특수부 근무 (1991-2002)
  •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파견 (2002-2004)
  • 순천 및 고양지청 부장(러시아 유전 의혹 특검 파견) (2004-2006)
  • 부산지검 공안부장 (2006)
  •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2007)
  • 서울서부지검 부장 (2008)
  • 사법연수원 교수 (2009)
  • 김천지청장 (2010)
  • 서울 및 대구고검 검사(서울시청 파견) (2011-2013)
  • 법무법인(유한)동인 대표 변호사 (2020-2022)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2013- 현재)

주요실적

  • S자동차(주)의 대표와 회계법인 간부들이 공모하여, 회사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이에 관하여 위법하게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고발 사건을 담당하여, 본건이 회계기준에 위배하지 않았다는 점, 법리적으로 피고발인이 처벌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는 등 피고발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함으로써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음
  • 코스닥 상장 회사의 대표가 상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 차명주식과 자사주 100주를 기관투자자 등에 처분해 달라고 하면서 주당 11,000원 이상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줄 경우 매각대금의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한 것을 빌미로 검찰에서 상피고인과의 공범으로 인지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만 가지고 주가조작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상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상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여 1,2,3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함
  • 피고소인이 염료 회사로부터 염료를 공급받고 거래대금 수억원을 미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대금은 지급하였으므로 계속적 거래 관계 중 일부 대금을 미지급한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인 계속적 거래 관계의 일부 대금 미지급 사안과 달리 피고소인이 의류 판매업체로부터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그것도 현금으로 수금하였음에도 고소인 회사에게는 판매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고소인의 염료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입증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되게 하여,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함
  • 종합소득세 7억 3천여만원, 부가가치세 5억여원 합계 12억 3천여만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특가법위반(조세)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비용지출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판검사가 포탈세액 중 4억 8천만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접수하게 만든 후, 피고인 회사의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를 수집, 제출하여 그 부분은 무죄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부분은 모두 무죄, 종합소득세 부분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함
  • 피고인이 도박자금 2억여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변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을 선임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마카오 등지에 같이 나가서 피고소인이 돈을 잃으면 도박자금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그 차용금이 도박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변제가능성이 충분하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1,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