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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만으로 공장 '조업중단' 명령...法 "경기도 재량권 남용"

2019.07.03

경기도가 관내 아스콘 공장에 대해 주민 민원만으로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아스콘 공장이 규정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오염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임박하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해 공장 측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경기도와 안양시 등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