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会贡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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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인권상황조사 활동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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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인권상황조사 활동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인권지킴이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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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법 제2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등의 활동을 합니다.


김광훈 변호사는 지난 4. 21.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를 방문,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으로서 생활인 4명과 면담을 갖고 시설 내 인권 침해사실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