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송팀은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금융상품 판매사, 신탁회사,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타 기관투자자 등을 대리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하는 주식·파생상품과 주식 및 기타 투자상품 관련 투자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송팀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간접투자자산, 투자신탁자산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 사이의 투자약정, 또는 회사 및 기관들 사이의 투자약정에 대한 분쟁, 동업체 및 조합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송팀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금융, 부동산시행 및 투자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송팀은 이러한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투자에 수반되는 전환사채인수계약(CB),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BW), 전환상환우선주 인수계약(RCPS), 주주간약정(SHA), 주식양수도계약(SPA),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계약, 동업약정과 투자약정 및 부속계약서에 관한 제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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