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구성원변호사
임혜진
사법시험 41회(1999) / 사법연수원 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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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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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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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hjlim@donginlaw.co.kr
학력
- 숙명여자고등학교 (1995)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199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상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2002)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위자과정(의료와 법) 수료 (2004)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0)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민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2012)
경력
-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 ~ 2003)
-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2003 ~ 2004)
-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4 ~ 2006)
- 창원지방법원 판사 (2006 ~ 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 2012)
- 미국 듀크대학 파견 (2009 ~ 2010)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2 ~ 201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2013 ~ 2015)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 ~ 2017)
-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 2018)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8 ~ 2021)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퇴직(명예퇴직) (2021. 2. 22.)
- 법무법인 KL파트너스 구성원 변호사 (2021 ~ 202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2021 ~ 현재)
- 국립소방병원 비상임 이사 (2021 ~ 현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2 ~ 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22 ~ 현재)
주요실적
- 주요업무분야
- 기업, 국제거래, 중재 관련 소송
- 부동산 관련 소송
- 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
- 헬스케어, 의료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 기업 관련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 소송
- 가사 및 상속 관련 소송(이혼,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유언 관련 등)
- 기업금융, 금융투자소송, 증권관련소송, 국제분쟁 거래, 가상자산, 금융규제 대응
저서 및 논문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자에게 대항력까지 갖추어 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 파산,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채권의 원본 내역만 기재된 경우, 그 이자 등 부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7호
-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한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 금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 있어 담보의 일부 취소,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
- 신고기간 내 회생채권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던 채권의 보호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